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토해양부도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만든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오기 시작한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만,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진위 구성일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중 정상 상승분을 뺀 이익분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를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만든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 부과 단지가 나오기 시작한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만,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진위 구성일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중 정상 상승분을 뺀 이익분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를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