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벌금형 이상 전력자, 경찰 임용 '법적' 제한
입력 2011-05-08 05:02  | 수정 2011-05-08 10:27
【 앵커멘트 】
앞으로 강도·강간,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경찰 임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매년 심각한 부패로 대국민 신뢰를 잃어온 만큼, 비리의 싹을 원천적으로 자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년간 경찰공무원 공채를 준비한 34살 김 모 씨.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공채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필기시험은 커트라인을 넘겼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대학 시절, 패싸움으로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이 제한까지 걸린 김 씨는 결국 다른 공직으로 눈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전 경찰 수험생
- "어느 정도 고려하는 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어렸을 때 한순간의 실수로 처음부터 경찰관 임용을 배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벌금형 이상의 전력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경찰 임용이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지금까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결격 사유였지만, 이 범위가 벌금형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경찰은 현직 경찰관 중에도 벌금형 전력이 있으면 퇴출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석 / 경찰청 교육과장
- "인성과 도덕성을 갖춘 경찰관이 배출되고, 국민이 경찰관을 더 신뢰할 수 있고, 경찰관이 일선에서 법집행할 때 국민의 수용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한때의 실수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현직 경찰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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