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병원 중환자실에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수련 의사들이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중환자실에 정부가 마련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전담 전공의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병원에 전공의가 부족하면 입원자의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가 이뤄지는 중환자실에 꼭 전담의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수련 의사들이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중환자실에 정부가 마련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전담 전공의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병원에 전공의가 부족하면 입원자의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가 이뤄지는 중환자실에 꼭 전담의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