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리폭로 협박' 전 부산저축은행 직원 구속
입력 2011-05-06 22:45  | 수정 2011-05-07 10:36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대출 등 각종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부산저축은행 그룹 임직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전직 직원 최 모 씨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김환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 등은 퇴직 시기를 전후해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을 상대로 "알고 있는 비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뒤 5억 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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