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자산운용이 만기가 지난 특별자산사모펀드의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KDB생명으로부터 9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KDB생명은 '유리스카이블루사모특별자산펀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26일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리자산운용은 지난 2008년 4월 90억 원 규모로 설정한 '유리스카이블루사모특별자산펀드'를 통해 중고비행기 1대를 사들여 태국의 저가 항공사에 임대했지만, 해당 항공사가 사실상 파산해 지난해 10월로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유리자산운용 관계자는 "담보 자산인 항공기를 돌려받기 위해 추진 중"이며 "앞으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DB생명은 '유리스카이블루사모특별자산펀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달 26일 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9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리자산운용은 지난 2008년 4월 90억 원 규모로 설정한 '유리스카이블루사모특별자산펀드'를 통해 중고비행기 1대를 사들여 태국의 저가 항공사에 임대했지만, 해당 항공사가 사실상 파산해 지난해 10월로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유리자산운용 관계자는 "담보 자산인 항공기를 돌려받기 위해 추진 중"이며 "앞으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