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역 소홀 축산농가 보상금 80%까지 감액
입력 2011-05-06 10:56  | 수정 2011-05-06 11:03
앞으로 구제역이나 AI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 매몰 처분 등의 보상금이 최대 80%까지 감액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세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사육규모가 소 100마리, 돼지 2천 마리 이상인 전업농 2배 수준의 농가에서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모든 가축 사육농가에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축산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축산농가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규 축산농가는 곧바로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13년까지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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