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사기 대출…투자사 대표 기소
입력 2011-05-06 10:34  | 수정 2011-05-06 11:55
검찰이 상호저축은행 2곳에서 17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N 투자사 대표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따르면 담보 능력이 없던 박 씨는 지난 2007년 청주의 한 상호저축은행에서 회사의 사모투자 전문회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80억 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09년에는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저축에서 같은 수법으로 90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지분은 이미 다른 업체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여서 박 씨는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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