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성매매·음주 접대 경찰관 파면 정당"
입력 2011-05-04 22:10  | 수정 2011-05-04 22:23
수원지법은 비상근무 기간에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파면된 경찰관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이 성매매하고,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비상근무를 할 때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경찰관 김 모 씨는 지난해 1월 지역 유흥업소에서 성매매하고, 천안함 침몰로 비상근무를 하던 시기에 음주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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