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6·15 청학연대 국보법 위반 수사
입력 2011-05-04 18:29  | 수정 2011-05-04 18:31
경찰청이 국가정보원과 함께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김호 집행위원장 등 관계자 9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오늘(4일) 오전 김 위원장 등 4명을 연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김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돼 홍제동 보안분실로 연행됐으며 나머지 3명은 국정원 요원들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서울과 대전, 광주에 있는 관련자 9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출판물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3년여 전까지 남북교류 협력을 명목으로 수시로 북한에 들어가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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