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물다양성 훼손' 개발에 긴급조치
입력 2011-05-04 16:44  | 수정 2011-05-04 16:50
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조치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해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범위한 생물다양성 훼손 우려가 있는 개발공사에 대해 긴급 복구, 동식물 구조와 치료, 공사 중지 등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고유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인과 계약을 맺어 연구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생물자원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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