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직원의 금융회사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쇄신안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 2급에서 4급으로 확대되고, 전 직원에 대해 청렴도 평가가 시행됩니다.
또, 금융회사와 유착의 매개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감사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퇴직하는 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를 개정해 금융회사 재취업을 전면금지할 방침입니다.
쇄신안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의 공직자재산등록 대상이 2급에서 4급으로 확대되고, 전 직원에 대해 청렴도 평가가 시행됩니다.
또, 금융회사와 유착의 매개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감사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퇴직하는 직원이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것은 물론, 관련 법규를 개정해 금융회사 재취업을 전면금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