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동수 "다음 달 하도급법 위반 서면 실태 조사"
입력 2011-05-04 08:47  | 수정 2011-05-04 09:03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달부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6만 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서면 조사를 시작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하도급 거래가 많은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해 부당 단가인하·기술탈취ㆍ유용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다음 달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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