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동일근로 땐 임금 차액 지급해야"
입력 2011-05-04 08:40  | 수정 2011-05-04 08:46
같은 근로를 제공하고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50살 전 모 씨 등 12명이 C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액 2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헌법 또는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했을 때 상고할 수 있는데 C사의 상고이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악기 제조·판매업체인 C사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전 씨 등은 같은 생산직으로 근무한 비슷한 경력의 남성 동료보다 하루 천2백만 원에서 5천8백만 원의 임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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