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구비 횡령 교수 연구참여 제한
입력 2011-05-04 08:04  | 수정 2011-05-04 08:13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한국연구재단은 연구비를 횡령해 감사원에 적발됐던 서울대 교수 4명에 대해 재단의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기간은 최고 3년으로, 이들 교수는 이 기간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서울대 등 일부 대학교수들이 연구보조원 등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학교 측에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했었습니다.
연구재단은 또 지난해 9월 말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적발된 인하대 교수 4명을 비롯해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다른 대학 교수들에 대해서도 1∼3년간 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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