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국세 환급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7급 세무공무원 37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가 빼돌린 국세를 함께 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영업자 44살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5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빼돌린 데다 그 대부분을 히로뽕을 투약하는 데 쓰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가 빼돌린 국세를 함께 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영업자 44살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5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빼돌린 데다 그 대부분을 히로뽕을 투약하는 데 쓰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