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중앙회 "SSM규제법 개정안 처리 환영"
입력 2011-05-03 19:35  | 수정 2011-05-03 19:43
중소기업계는 오늘(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유통산업발전법, 일명 SSM 규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혔으며 여야는 내일(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에서 입점 제한 범위 확대는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것"이라며 "법안의 일몰 시한을 5년으로 연장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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