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5조 원대 약속어음 위조사기단 검거
입력 2011-05-03 13:50  | 수정 2011-05-03 18:01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는 5조 5천억 원대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유통한 혐의로 53살 윤 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69살 김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씨 등은 특수약품 등을 이용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액면가 3조 5천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161장을 위조해 1장당 1백만~3백만 원을 받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함께 구속 기소된 69살 고 모 씨 등도 2조 원대의 약속어음을 위조해 통장 제조책 등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장 제조책들은 위조한 약속어음을 은행에 입금한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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