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외공관장 상아 밀수 혐의…외교부 공직기강 도마 위
입력 2011-05-02 18:51  | 수정 2011-05-02 21:00
【 앵커멘트 】
아프리카 대사로 근무하다 최근 귀국한 외교관이 상아를 대량 밀반입하려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상하이 스탠들에 이어 밀수 협의까지 받으면서 외교부의 공직기강 해이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약 60cm의 상아 6개와 10개의 조형 상아입니다.

아프리카 대사 출신인 모 외교관이 귀국을 위해 부친 이삿짐에서 발견된 겁니다.

코끼리 송곳니인 상아는 멸종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체결된 워싱턴 협약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

관세청은 외부 신고를 받고 지난달 28일부터 1박 2일간의 1차 조사 결과 이 외교관이 상아를 밀수했다고 외교통상부에 통보했습니다.


세관을 통과할 때 제출하는 이삿짐 신고목록에도 상아 16개가 빠져 있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해당 외교관은 우발적인 실수라며 정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대사로 재직 시 주재국 관료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부인이 아파 직접 이삿짐을 챙기지 못한 사이 현지 고용인이 실수로 넣었다는 해명입니다.

외교통상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만큼 엄중히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추가 조사가 끝나봐야 하겠지만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수위는 관세청과 사법기관의 추가 조사를 거친 후 검토될 예정입니다.

외교부 특채 파동과 상하이 스탠들에 이어 밀수 협의까지 받는 외교부가 이제는 뼈를 깎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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