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인허가 관련 시의원 공무원 구속
입력 2011-05-02 12:01  | 수정 2011-05-02 12:04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파트 시행업체로부터 뇌물은 받은 혐의로 전·현직 경기도 광주시의원과 광주시 공무원 등 6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 등 전·현직 광주시의원 2명은 지난 2008년 아파트 시행업체 대표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1억~3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 공무원 D씨는 지난 2007년 아파트 시행업체 대표에게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밖에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부풀려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시행업체 관계자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 추성남 / cs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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