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청와대 외압으로 자신이 해고됐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퍼뜨린 혐의로 전 대우조선해양 간부 신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7월 모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청와대 이 모 행정관이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연락해 자신을 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7월 모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청와대 이 모 행정관이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연락해 자신을 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