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천화훼단지 상인 45명 12억 사기피해
입력 2011-05-01 18:03  | 수정 2011-05-01 18:16
경기도 과천화훼단지 상인 40여 명의 일수 적금을 운영하던 모자가 10억여 원을 챙겨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과천화훼단지 상인 45명은 지난달 20일 57살 김 모 씨 모자가 자신들이 맡긴 12억여 원을 갖고 잠적했다며 사기 혐의로 이들을 경기 과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 모자는 매일 상인들로부터 수익금을 적금식으로 받은 뒤 10개월~1년이 지나 원금과 함께 12%의 이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 상인들과 17년 동안 거래하며 환심을 산 뒤 지난달 16일 상인들의 돈을 들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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