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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활성화 대책…양도세 거주요건 폐지
입력 2011-05-01 13:46  | 수정 2011-05-01 13:55
【 앵커멘트 】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가운데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됩니다.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와 건설 경기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진일 기자

【 기자 】
네, 국토부입니다.

【 질문 】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는데 이번 건설경기 부양대책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 기자 】
현재 3년 보유·2년 거주요건으로 정해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됩니다.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세제 완화는 서울과 과천, 그리고 5대 신도시의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적용되며, 1가구 1주택자에 한정됩니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에 대해서는 지방과 동일한 세제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주택 50% 이상을 포함할 때만 종부세 비과세와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던 요건을 완화하고, 이번 달로 끝나는 기한도 내년 말로 연장됩니다.

또 민간임대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미분양주택만 매입해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주택 공급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도 완화됩니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이 완화되며 가구수 규제도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18층의 층수 제한도 폐지돼 다양한 도시경관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촉법을 활용한 건설사의 PF 지원도 강화됩니다.

사업진행이 가능한 PF사업장은 적극적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1조 1천억 원이 건설사 유동성 지원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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