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화장실 몰카 찍은 고교 교사 파면 조치
입력 2011-05-01 13:11  | 수정 2011-05-01 13:16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 조치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해 구속된 전남 모 고등학교 교사 A(30)씨를 파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순천의 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로 몰래 찍는 등 영화관과 도서관 등지에서 40여 차례 몰래 촬영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0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성 뒷모습을 찍다가 붙잡혀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감사원 기관감사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신안 모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 등 4명에 대해 견책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기능직 직원도 경징계를 받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파면 교사는 이전에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다 구속될 정도로 비위 정도가 중한 만큼 파면조치는 당연한 것”이라며 비위나 비리 교직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섬 지역 여건상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높아 불가피하게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