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폐지
입력 2011-05-01 12:19  | 수정 2011-05-01 13:59
서울과 과천, 그리고 5대 신도시의 9억 원 이하 주택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리츠·펀드 등 법인은 일정 안의 범위에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현행 평균 18층인 층수제한이 폐지됩니다.
또 사업진행이 가능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민간 부실채권전담은행을 설립해 사업장의 정상화를 추진하되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은 퇴출할 계획입니다.

[ 정원석 / 기자 holapapa@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