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반기 금연구역별 실질적 단속 이뤄질 듯
입력 2011-05-01 07:50  | 수정 2011-05-01 07:59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체계에 근거한 실질적 흡연 단속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어린이 보육시설과 학교, 의료기관 등 간접흡연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불법 흡연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별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에 근거해 흡연자를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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