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리·물의 학교운동부 신입생 모집 제한
입력 2011-05-01 06:12  | 수정 2011-05-01 06:19
올해부터 운동부 학생에 대한 체벌, 성폭력이나 불법찬조금 조성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시내 초중고교는 다음해 운동부 신입생 모집이 제한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침해와 학습권, 예산 등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하거나 운영상 문제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서는 이듬해 체육특기자 배정과 전학, 입학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사안이 더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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