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태지는 최측근들과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결혼 2년 9개월만인 2000년 7월 결혼생활을 끝났으며, 2006년 1월 이지아가 단독으로 미국 법원에 이혼신청을 할 때 이혼 합의서를 써 주고 위자료도 모두 지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원하는만큼 모두 줬다”며 측근을 통해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이같은 사실들에 대해 서태지가 가까운 핵심인물들을 통해 밝힌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서태지가 이지아와 결혼하고 이혼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갑작스런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서태지가 이혼과 관련한 무수한 루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나 공식입장은 소송 정리 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태지는 주장하는 이혼 시점은 2000년 7월로, 미국에서 귀국해 컴백한 그해 8월과 일치한다. 현재 서태지 측은 소송 청구 시효가 지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지아 측은 2009년부터 이혼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태지 측의 주장대로 미국 법원에서의 이혼 성립 발효일인 2006년 8월 9일이 인정될 경우, 이지아 측은 이번 소송에서 불리해 질 수 밖에 없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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