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전관예우금지법·셧다운제 처리
입력 2011-04-30 00:05  | 수정 2011-04-30 10:26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개업 시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공정거래위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회는 또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셧다운제'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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