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위조지폐범을 데리고 잠복수사를 하던 경찰이 붙잡은 범인을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도망간 범인을 다시 붙잡기는 했지만, 피의자 감시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8일 오전 4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의 한 가게.
28살 김 모 씨는 물건을 사고 1만 원권 위조지폐를 냈다가 이를 눈치 챈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가게 주인
- "대충 보면 알아요. 위폐더구먼. 느낌도 이상하고 그래서… 촉감이 틀리잖아요. 잡아서 경찰에 넘긴 거죠."
경찰은 공범을 찾기 위해 김 씨를 데리고 잠복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차량을 길가에 세워두고 기다리기를 한참, 공범이 나타나자 모든 경찰이 차에서 내렸고, 홀로 남은 김 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피의자 김 씨는 혼자서 차를 몰고 이곳 도로를 질주하다, 차를 버리고 숨어버렸습니다."
적어도 경찰 1명은 피의자와 함께 차 안에 있어야 했지만, 모두 밖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차 안에 피의자가 있으면 경찰도 한 명이 남아있어야 하죠?) 남아 있어야지. 현장에서 판단한 사람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 책임이 크죠."
또 차량 운전석에선 수갑이 발견돼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 도망간 범인을 다시 붙잡았지만, 허술한 피의자 감시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위조지폐범을 데리고 잠복수사를 하던 경찰이 붙잡은 범인을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도망간 범인을 다시 붙잡기는 했지만, 피의자 감시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8일 오전 4시 50분쯤 경기도 성남의 한 가게.
28살 김 모 씨는 물건을 사고 1만 원권 위조지폐를 냈다가 이를 눈치 챈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가게 주인
- "대충 보면 알아요. 위폐더구먼. 느낌도 이상하고 그래서… 촉감이 틀리잖아요. 잡아서 경찰에 넘긴 거죠."
경찰은 공범을 찾기 위해 김 씨를 데리고 잠복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차량을 길가에 세워두고 기다리기를 한참, 공범이 나타나자 모든 경찰이 차에서 내렸고, 홀로 남은 김 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피의자 김 씨는 혼자서 차를 몰고 이곳 도로를 질주하다, 차를 버리고 숨어버렸습니다."
적어도 경찰 1명은 피의자와 함께 차 안에 있어야 했지만, 모두 밖으로 뛰쳐나간 것입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차 안에 피의자가 있으면 경찰도 한 명이 남아있어야 하죠?) 남아 있어야지. 현장에서 판단한 사람이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우리 책임이 크죠."
또 차량 운전석에선 수갑이 발견돼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을 제대로 채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 도망간 범인을 다시 붙잡았지만, 허술한 피의자 감시에 대한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