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세청에 법인세와 상속세 등 약 360억 원을 덜 징수한 것을 시정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주식이동 과세 실태를 감사한 결과 11개 피합병법인 주주 72명의 종합소득세 50억 여 원의 과세가 누락되는 등 총 362억 원이 덜 징수돼 국세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급보증 채무를 피하려는 편법 행위 감시를 소홀히 해 법인세 113억 정도의 징수가 덜 됐다고 보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추가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실소유주가 사주임에도 사주 자녀의 명의로 작성된 주주 명부로 인해, 5백억 원의 증여세 징수가 누락된 점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주식이동 과세 실태를 감사한 결과 11개 피합병법인 주주 72명의 종합소득세 50억 여 원의 과세가 누락되는 등 총 362억 원이 덜 징수돼 국세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급보증 채무를 피하려는 편법 행위 감시를 소홀히 해 법인세 113억 정도의 징수가 덜 됐다고 보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추가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실소유주가 사주임에도 사주 자녀의 명의로 작성된 주주 명부로 인해, 5백억 원의 증여세 징수가 누락된 점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