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특혜 인출' 예금주 계좌추적 방침
입력 2011-04-29 11:32  | 수정 2011-04-29 13:10
【 앵커멘트 】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특혜 인출을 받은 예금주의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주영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검찰이 특혜 인출을 받은 예금주에 대해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전날 마감 시간 이후에 인출된 계좌에 대해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영장 청구 대상은 7개 저축은행에서 인출된 3,500여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특혜 인출에 관여한 저축은행과 금융당국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예금주 등을 상대로 인출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금 인출 정보는 금융 정보로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미 금감원으로부터 예금주 현황을 넘겨받았지만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직접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계좌영장을 통해 인출 당일 입출금 내역과 CIF라고 불리는 예금주에 대한 신상 정보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사전 인출 수사에 주력하기 위해 수사 인력을 보강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tru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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