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노동자 4명 중 1명은 불법체류
입력 2011-04-29 07:36  | 수정 2011-04-29 07:40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4명 중 1명은 체류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지난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5천243명이며 이 중 1천260명은 계속 머물러 불법체류율이 24%에 달했습니다.
올 들어서도 1월과 2월 각각 494명과 338명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7년째인 올해부터는 체류기간 만료자가 대거 속출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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