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말부터 PC방·당구장 흡연 금지
입력 2011-04-28 18:56  | 수정 2011-04-29 07:22
【 앵커멘트 】
담배 연기로 늘 자욱했던 PC방, 어린 아이들도 자주 가는 곳이어서 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PC방과 만화방, 당구장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강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PC방과 당구장, 만화방.

담배연기가 항상 가득한 곳이지만, 이르면 내년 말부터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곳은 국회와 법원, 공공기관,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PC방과 대형 음식점 등입니다.


당구장은 건전한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해 금연이 필요하다며 당구장협회가 금연 구역 지정을 적극 요청해 법이 통과되면 시행령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최종희 / 보건복지부 금연정책TF 팀장
- "그동안 의도하지 않게 간접흡연에 노출됐던 여러 상황들로부터 국민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데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PC방 등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사업주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당장 전면 금연으로 지정할 경우 혼란이 클 것을 감안해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특히 반발이 심한 PC방은 2년 뒤 실시로 미뤘습니다.

이 밖에 담뱃갑에 담배경고 문구가 추가로 표기되고, 잡지 광고도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줄어들게 됩니다.

MBN뉴스 강나연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