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인출 예금 법 고쳐서라도 환수"
입력 2011-04-28 17:50  | 수정 2011-04-28 20:40
【 앵커멘트 】
국회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인출 예금에 대해서 법을 고쳐서라도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외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행사에 참석한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예금인출 사태에 대해 국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허태열 / 국회 정무위원장
- "불법 인출된 것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는 큰 기조는 여야 간에 합의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이 미비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환수될 수 있도록…."

하지만, 예금주가 자신의 예금을 찾은 것까지 환수할 수 없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어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하는 방안 등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 인터뷰 : 권혁세 / 금융감독원장
- "(불법 인출된 예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큰 법무법인에도 법률검토를 의뢰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환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감원 직원의 잇따른 비리혐의 연루 등 내부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 권 위원장은 조만간 획기적인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허태열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해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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