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쇼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나 몰라라'
입력 2011-04-28 16:10  | 수정 2011-04-28 17:57
【 앵커멘트 】
요즘 식사나 특정 제품의 쿠폰을 싼값에 공동구매하는 게 큰 인기죠.
이른바 '쇼셜커머스'인데요.
각종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제 사례는 전무하다고 합니다.
임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장 여성인 혜진 씨는 쇼셜커머스를 애용하다 최근 낭패를 당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7만 4천 원짜리 식사 쿠폰을 할인으로 샀는데, 막상 식당에 가보니 4만 7천 원짜리 메뉴와 같았습니다.

▶ 인터뷰 : 나혜진 / 소셜커머스 피해자
- "왜 이렇게 제공이 됐다고 얘기를 했더니 메뉴 구성은 같지만, 양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음식을 먹으면서 그램 수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쇼셜커머스 사용자 10명 중 1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광고와 실제가 다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정상가 구매 고객보다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각종 피해에 대한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김인숙 / 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에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겠다. 제품을 직접 판 서비스 업체에 문의해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은 다시 거기다 문의하고, 이렇게 서로가 책임 소재를 떠넘기다 보니까…"

▶ 스탠딩 : 임진택 / 기자
-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8명이 계속 쇼셜커머스를 이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가격면에서 매력이 있다는 건데,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용은 키우는 정부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N 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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