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여중생 살인'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1-04-28 15:14  | 수정 2011-04-28 17:02
대법원이 여중생을 납치·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덕포동의 주택에 혼자 있던 여중생 A 양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시신에서 나온 유전자와 시신 유기 정황을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들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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