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링스헬기 허위정비업자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1-04-28 14:55  | 수정 2011-04-28 20:55
부산지법 형사항소 4부는 링스헬기 등 해군 장비의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61살 임 모 씨와 B 업체 대표 55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데다 국가가 감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씨 등은 2003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링스헬기 부품 등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에서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김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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