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아파트 건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직 도의원 임 모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관련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자료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2006년 시행사 임원 홍 모 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1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직 도의원 임 모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 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이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관련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자료도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2006년 시행사 임원 홍 모 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1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2억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