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조희문 전 영진위원장 해임 정당"
입력 2011-04-28 13:21  | 수정 2011-04-28 13:36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사유 등으로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원장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조 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문화부는 조 전 위원장이 지난해 칸 영화제 출장 중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위원에게 특정 작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 전 위원장은 "심사개입 의혹은 영화진흥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공격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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