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 동의에서 통보로 간소화
입력 2011-04-28 08:52  | 수정 2011-04-28 08:53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기 마련인데, 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임차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집주인의 동의를 받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은 것으로, 민법상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실행은 집주인에게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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