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 달 1일 서울광장에서 노동절 기념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노총이 집회금지 통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행진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을 1심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번 집회에서 집단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할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후 5시경부터 예정된 행진 구간은 길이가 3Km가 넘고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임을 고려해 행진은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노총이 집회금지 통고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행진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을 1심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서 일부 물리적 충돌을 빚은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번 집회에서 집단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할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후 5시경부터 예정된 행진 구간은 길이가 3Km가 넘고 교통량이 매우 많은 도로임을 고려해 행진은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