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승연 회장 차남 벌금 700만 원에 약식 명령
입력 2011-04-27 21:50  | 수정 2011-04-27 22:03
서울중앙지법 형사17 단독 김세종 판사는 오늘(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모(26)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세종 판사는 "피해 차량의 에어백이 터졌고 충돌 부위가 심하게 파손된 점에 비춰 사고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김씨가 사고가 난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아무 조치 없이 차를 두고 도주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된 점, 김씨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재규어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하려고 대기 중이던 김모 씨의 SM5 승용차를 들이받고 김씨와 동승자 강모(여) 씨를 다치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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