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메리츠ㆍ교보ㆍ한화증권 IPO규정 위반
입력 2011-04-27 19:17  | 수정 2011-04-27 19:33
메리츠종금증권과 교보증권, 한화증권 등 3개사가 상장 예정업체의 기업공개(IPO)를 주관하면서 규정을 위반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들 증권사는 IPO 공모주의 수요예측 과정에서 '불성실 수요예측자'로 지정된 신라상호저축은행을 참여시켜 공모 주식을 배정했습니다.
신라상호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상장한 '미래에셋 기업인수목적(SPAC) 1호' 주식을 의무보유기간 이내에 처분했다는 이유로 일정 기간(6개월) 수요예측 참여가 금지됐었습니다.
금투협은 또 금융투자회사가 임원을 징계하면 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징계 내역이 곧바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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