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신한 동거녀 살해 30대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1-04-27 18:44  | 수정 2011-04-27 18:59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임신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부 살해에다 유족과 합의도 안 됐고, 권고 형량도 8년에서 11년이지만 피고인이 구금 중 자살을 시도해 뇌수술을 받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정부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임신한 35살 동거녀와 말다툼하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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