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글로웍스 박성훈 대표와 짜고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브로커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2009년 10월 박 대표로부터 원금 보장을 확약받고 유대계 펀드를 통해 모 코스닥 업체의 주식 77억여 원을 장내매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15억여 원의 미실현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2월 박 대표가 갖고 있던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가 폭락하자 손실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주가조작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성훈 씨와 공모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모 씨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 씨는 2009년 10월 박 대표로부터 원금 보장을 확약받고 유대계 펀드를 통해 모 코스닥 업체의 주식 77억여 원을 장내매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15억여 원의 미실현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2월 박 대표가 갖고 있던 해당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주가가 폭락하자 손실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주가조작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박성훈 씨와 공모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모 씨도 조만간 소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