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가 여행금지국인 리비아에 불법체류 중인 우리 국민 8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제(26일) 리비아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국민 8명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면서 정부가 수차례 철수를 권고하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거부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등의 사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 방침을 어기고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어제(26일) 리비아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국민 8명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면서 정부가 수차례 철수를 권고하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거부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등의 사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권법에 따르면 정부 방침을 어기고 여행금지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