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작사가 최희진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도착한 정신감정서를 살펴본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의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닌 고의적인 범행"이라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게 살고 있다"면서 "다시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3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도착한 정신감정서를 살펴본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의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닌 고의적인 범행"이라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감사하게 살고 있다"면서 "다시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3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