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자 감정가 뻥튀기' 박물관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4-27 09:35  | 수정 2011-04-27 09:49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뇌물을 받고 고려청자의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로 최 모 전 조선관요박물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2007년 고려청자 소유자인 이 모 덕원미술관 회장으로부터 '감정가를 후하게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억 2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 청자박물관은 최 씨의 감정 평가를 바탕으로 해당 청자를 10억 원에 사들였지만,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시가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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