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조업체 대표 살해범 징역 12년 선고
입력 2011-04-26 21:13  | 수정 2011-04-26 21:22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구입한 기계를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았다며 제조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51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하게 저질러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시 스티로폼 압축기 제조사를 찾아가 사장 50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이 씨의 아내 47살 오 모 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물상을 하던 강 씨는 이 씨로부터 산 스티로폼 압축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수리마저 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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