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향응 받고 부실시공 묵인'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4-26 20:46  | 수정 2011-04-26 21:03
인천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향응을 받고 정상 가동되지 않는 시설을 준공처리한 혐의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간부와 감리책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5월부터 2008년 말까지 수도권 매립지에 하수 슬러지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면서 시공사로부터 천200만 원 어치의 향응을 받고 정상 가동되지 않는 시설을 준공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시공사 임원 2명과 가짜 준공검사조서로 398억 원의 국가 예산을 낭비한 수도권매립지공사 직원과 감리 등 6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